민초의 은혜갚는 보험 민초의 은혜갚는 보험
최초 보험설계사 근로자인지 여부, 1972년 논란을 아시나요?

최초 보험설계사 근로자인지 여부, 1972년 논란을 아시나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Q. 질의 요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외무 사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A. 회답 및 이유 [법무부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동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종래의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피용자(노무자) 간의 고용관계 를 완전한 인격자 간의 대등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실상 피용자는 사용자에게 신분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피용자의 신분과 지위 등을 보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근로관계"즉 사용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파악하여
해지,미납연체 실효된 계약의 일부 담보 변경 보험부활

해지,미납연체 실효된 계약의 일부 담보 변경 보험부활

첨부파일 161124_조간_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_.hwp 파일 다운로드 (금융감독원 보험계약 부활, 공문 배포 자료 첨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민초의 보험, 보충 풀이] 보험회사와 언론에서는 통상 "금융위원회(산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사항일 뿐이다 쉬이 단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소비자)가 사적 자치에 따른 사인 간의 계약은 민법, 약관법에서 규율하는 계약이며, 관리 감독 규제 기관인 "금융감독원" 은 관할 법원이 아니고, 해당 기관의 유권해석은 민사사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 후 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절차에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업법에서는 계약 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보험사의 "기초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등]"를 검토, 인가해
보험약관의 해석 [소비자, 실무자] 지침서

보험약관의 해석 [소비자, 실무자] 지침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험약관이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 내용의 기초서류!! 그러나 보험회사가 미리 만든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관을 사업경영의 기초서류들로 지정 [근거:보험업법 제127조, 대통령령 기초서류] 해서 금융위원회(산하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보험계약의 범위나 조건 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이 많고, 상세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용어가 사용되어 있어 보통문장 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들의 평균적 이해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중요부분에 대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를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및 공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근거: 보험업법 제128조의 4] 또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보험금 부지급, 해지권 솔루션 공개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보험금 부지급, 해지권 솔루션 공개

첨부파일 붙임_간편심사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파일 다운로드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질병 보유자(有病者)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유병력자분들도 보험의 위험 보장 목 적인 순기능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보험사와 계약에 따라서 약정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의미합니다. 일반 심사 보험과 간편심사 보험의 비교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심사 생략 및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 비싸지요. [가입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위험도를 감안하여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를 할증]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변천사[변천 과정] 정리

손해사정사 선임권의 변천사[변천 과정] 정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손해사정 업무와 소비자(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이란? ① 손해사정 이란? 손해사정 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 ② 소비자(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이란? 보험회사가 주도하여 조사하는 손해 사정의 객관성 여부, 보험금 삭감 및 면책을 유도하는 행위를 우려하여 계약자(고객)의 별도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반영하고, 이에 공정하게 "보험사고" 사정, 산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령에서 규정(강행규정) 하는 제도. 최초 손해사정 업무의 실무 및 종사기관 고시 제정 1978년 최초의 손해사정 종사기관 조문 신설 최초 손해사정 업무의 종사기관은 [1978.10.23] 재무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①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회사 1991년 손해사정업무 종사기관 개정 [1991.03.07] 재무부 장관의 고시에 의한 손해사정
법인보험대리점 브리핑영업 내부통제기준(안)

법인보험대리점 브리핑영업 내부통제기준(안)

첨부파일 법인보험대리점+브리핑영업+내부통제기준(안)(0).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고객의사확인서.hwp 파일 다운로드 보험인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브리핑영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브리핑영업 내부통제기준 TF를 운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브리핑영업 내부통제기준(안) 및 고객의사확인서 양식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 브리핑영업 내부통제기준(안) 제정 2023.06.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과 관련한 브리핑영업을 함에 있어 준 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브리핑영업을 영위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법, 금융소
보험가입 고지의무, 진단계약, 해지권 개념 정리.

보험가입 고지의무, 진단계약, 해지권 개념 정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가입자의 1.고지의무, 2.해지권, 개념 정리 (1)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경과한 과오납 건강보험료의 환급 요구

소멸시효가 경과한 과오납 건강보험료의 환급 요구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 민초의 용어 정리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행사 기간이 지나서, 그 권리의 효력 기간이 종료(소멸) 함을 의미. 기산점: 소멸시효에서 권리의 기간이 처음 시작되는 날(기간)을 의미. 과오납금 환급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부과 기관의 과실로 잘못 부과되었다면 환급해야 “행정상의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원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고 명의이전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민원인이 차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무려 49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다. 금액은 640,040원에 이른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은 잘못 부과한 보험료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보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세차중 사고 보험금(자동차부상치료비,위로금 등), 사기에의한 계약해지 여부 질의응답.

세차중 사고 보험금(자동차부상치료비,위로금 등), 사기에의한 계약해지 여부 질의응답.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Q. 선생님 안녕하세요 ~ 글 잘보고있는 실무자 입니다 다름아니라 고견좀 여쭈고자 채팅드렸습니다. 올해 5월 친누나가 세차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 자동차부상위로금을 청구하였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세차중인 차량 트렁크가 열려있어 열린지 모르고 지나가다 모서리에 찍혀 이마열상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청구과정에서 저는 실무자로서 하면안되지만 최대한 유리한쪽으로 끝내고자 사고경위를 바꿔서 청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자가 배정된다는말에 누나는 왜 거짓말하냐 원래대로 말해라 하여 조사자가 나오기전에 제가 통화를하여 원래사고에 대해 말하였고 심사자에게 전달해달라고하여 일단락 된것같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고의로 사고사실을 조작하였다고하여 보험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납득할수없어 보통약관에 적힌 내용 벌어진사고에 대해서는 해지통보와 관련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 운전중인 차량에대해 사고가 났다는 점을 통하여 운전과
보험회사 진단서와 소견서의 제출

보험회사 진단서와 소견서의 제출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진단서와 소견서의 교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4073(2006.10.10)] 1.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시에 의하여 교부하는 소견서이외에 환자의 요구에 의해 소견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발급비용에 대한 적용기준이 있는지?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 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현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진단서, 입원 및 치료 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 급비용 등)은 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소견서, 촉탁서의 비용은 가1 진찰 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원칙적으로 같은 증명서의 개념이나 상해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료비추정 서, 정신감정서 등은 법
환자의 치료 목적 확정은 진료를 본 주치의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치료 목적 확정은 진료를 본 주치의만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정신질환 진료 예시) A 환자가 정신과 진료 후, 2013년 가입한 자신의 실손 의료비 B보험사에 청구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B 보험사는 A 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면책(부지급)이라 알려왔다 A 환자가 받은 정신과 진료가 과연 "치료 목적, 예방 목적, 미용목적, 보신 목적, 영양제 목적" 등 어디에 해당할까? 진료를 본 A 환자의 주치의가 "치료 목적"이라 소견했다면 이는 "치료 목적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에 A 환자의 정신과 진료를 "예방 목적, 미용목적, 보신 목적" 등 면책 사유 통보라 하지 않으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이다 안내하지요 그렇다면 치료 목적인데 왜? 실손보험에서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않는가? 묻는다면 보험사는 한정된 가입자들의 보험료의 재원으로 "비용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면책이라 안내할뿐 이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같은 사유로 2016년 실손 의료
[화재보험] 최초"아파트,상가건물 의무가입"의 역사, 시행 배경

[화재보험] 최초"아파트,상가건물 의무가입"의 역사, 시행 배경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
낮병동 입원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낮병동 입원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Q.낮 병동 운영 시에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실 면적을 적용하며, 또한 입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A.낮병동은 침상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오전에 내원하여 치료를 마치고, 오후에 귀가하는 입원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낮병동 입원의 경우도 입원확인서의 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2008.01.09 회신)] Q. 입원실 또는 응급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A.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미만 머무른 경우 그리고 시간에 무관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는 1일 입원료 또는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외래환자 본인
현장조사 보험회사의 환자 주치의 상담 요청에 대응은?

현장조사 보험회사의 환자 주치의 상담 요청에 대응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험사고 조사에는 일반(서면조사), 특별(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수익자의 보험금 지급사유 청구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고용,위탁한 손해사정인이 현장조사를 나와 피보험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실 의무기록 진단서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서류 업무는 피보험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할 필요가 없으며 원무과, 제증명창구 등을 이용하면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주치의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요구일까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질의회신] Q.환자의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법률적 쟁론시 전문가로서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변호사처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
우울증세 자살 보험금 청구의 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우울증세 자살 보험금 청구의 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 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 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음(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자녀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음 망인은 2019. 11. 23.경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음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음 관련 약관 회사는
설계사 불완전판매 제재금 공제의 건

설계사 불완전판매 제재금 공제의 건

보험인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보험업자의 제재금 공제 관련 분쟁 1. 신청취지 및 경위 신청인은 보험사인 피신청인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불완전 판매를 여러 건 발생시켰고, 이에 피신청인이 보험협회로부터 5십만원의 제재금 처분을 받게 되었음 ㅇ피신청인은 대리점의 고의 및 과실로 제재금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고 대리점의 수수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음 2. 조정의 진행 및 결과(성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약관 내용과 유사한 약관으로서 상호협정 위반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부담할 책임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ㅇ조정원은 위 공정위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고용량비타민C주사 보험금 청구의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855 판결 [고객 승]

고용량비타민C주사 보험금 청구의건,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8855 판결 [고객 승]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소액재판 7,755,000원. 대법원 진행의 건. 보험사의 주장 1) 이 사건 각 치료는 모두 임상 시험 등 치료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서 유방암의 치료를 위한 표준적 치료가 아닌데다가 원고에게 필요한 치료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약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예방접종, 영양제, 보신용 투약에 따른 비용에 해당할 뿐이다. 2) 더구나 이 사건 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원고가 입원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이 보장하는 입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유방암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2017. 2. 18. 부터 2017. 3. 1. 까지 5회에 걸쳐서 받은 고주파 온열암치료, 자닥신 주사,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치료비 3,025,000원 [605,000원(고주파 온열암치료 350,000원 + 자닥신 주사 230,000원 + 고용량 비타민C 주사 25,000원) x 5회분]도
치료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미용,시력개선,후유증치료 등)도 면책이 아닌 최소 40%보험금 지급부터 시작하는 근거

치료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미용,시력개선,후유증치료 등)도 면책이 아닌 최소 40%보험금 지급부터 시작하는 근거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대상 , 외모개선 목적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면책(부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 과연 맞을까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제9조(비급여대상)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
외국인 보험금 청구 방법, 구비서류

외국인 보험금 청구 방법, 구비서류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보험청구 1. 외국인 보험금 청구 방법 o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가능 o 일반적 보험금 청구방법과 동일(방문, 우편접수, 어플앱 접수 등) ※ 외국인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외국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외국인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 확인서류 본인 청구시 o 다음 중 하나의 입증서식 첨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여권 -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영주증 대리 청구시 o 위임장(해당 주재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사실 확인) o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o 대리수령자의 예금계좌 통장 보험금 청구서류 o 일반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와 동일 (보험금 청구서, 수익자의 신분증 사본, 병원 진료확인서류 등)
우체국보험 미납,실효상태 계약 부활 살리기 프로세스

우체국보험 미납,실효상태 계약 부활 살리기 프로세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보험"에서 안내드립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
ⓒ 2022 [민초의 은혜갚는 보험]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Keyzard